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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지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용도지역의 하나로, 도시지역의 인구·산업을 수용하기 위해 필요한 지역이거나 농림업 진흥 또는 자연환경·산림 보전을 위해 도시지역에 준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거나 자연환경 등을 고려하여 제한적인 이용·개발을 하려는 지역을 말한다. 관리지역은 도시지역이 아니며,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경우 건축법상 대지의 조경 등 조치를 하지 않을 수 있는 지역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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