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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처분계획인가

관리처분계획인가는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 등)에서 사업시행자가 조합원 등에게 분양할 대지·건축물의 배분 계획(관리처분계획)을 세워 시장·군수등의 인가를 받는 절차이다. 인가·고시가 있으면 이후 청산금 분할징수, 소유권 이전고시 등 후속 절차가 진행되며, 고시에는 건축계획, 분양·보류지 계획, 정비기반시설 명세, 기존 건축물 철거예정시기 등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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