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처분계획인가
관리처분계획인가는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 등)에서 사업시행자가 조합원 등에게 분양할 대지·건축물의 배분 계획(관리처분계획)을 세워 시장·군수등의 인가를 받는 절차이다. 인가·고시가 있으면 이후 청산금 분할징수, 소유권 이전고시 등 후속 절차가 진행되며, 고시에는 건축계획, 분양·보류지 계획, 정비기반시설 명세, 기존 건축물 철거예정시기 등이 포함된다.
관리처분계획인가는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 등)에서 사업시행자가 조합원 등에게 분양할 대지·건축물의 배분 계획(관리처분계획)을 세워 시장·군수등의 인가를 받는 절차이다. 인가·고시가 있으면 이후 청산금 분할징수, 소유권 이전고시 등 후속 절차가 진행되며, 고시에는 건축계획, 분양·보류지 계획, 정비기반시설 명세, 기존 건축물 철거예정시기 등이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