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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처분계획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에서 사업시행자가 분양신청기간이 끝난 뒤 분양신청 현황을 기초로 수립하는 계획으로, 분양대상자와 그가 받을 대지·건축물의 추산액, 분양대상자별 종전 토지·건축물의 명세와 가격, 정비사업비의 추산액과 조합원 분담규모·분담시기 등을 담아 시장·군수등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 제1항). 관리처분계획이 인가·고시되면 사업시행자는 그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등과 손실보상 협의를 하여야 하며(같은 법 제73조 제1항), 이 계획에 따라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의 매매계약은 부동산 거래신고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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