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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행정청

개발행위허가, 토지거래계약 허가, 시가화조정구역 내 행위허가 등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상의 인허가·감독 업무를 처리할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주로 시장·군수 등)을 말한다. 개발행위자는 이러한 관할 행정청으로부터 허가를 받거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하며, 조치명령 등도 관할 행정청이 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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