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할 행정청
개발행위허가, 토지거래계약 허가, 시가화조정구역 내 행위허가 등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상의 인허가·감독 업무를 처리할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주로 시장·군수 등)을 말한다. 개발행위자는 이러한 관할 행정청으로부터 허가를 받거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하며, 조치명령 등도 관할 행정청이 행한다.
개발행위허가, 토지거래계약 허가, 시가화조정구역 내 행위허가 등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상의 인허가·감독 업무를 처리할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주로 시장·군수 등)을 말한다. 개발행위자는 이러한 관할 행정청으로부터 허가를 받거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하며, 조치명령 등도 관할 행정청이 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