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할지역
등록관청(시장·군수·구청장)이 관할하는 행정구역 범위를 뜻한다.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사무소를 이 범위 밖의 다른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이전 후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에 이전신고를 해야 하며, 이전신고 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한 행정처분은 이전 후 등록관청이 행한다. 다만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분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 후 소재지가 아니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에 이전신고를 해야 한다.
등록관청(시장·군수·구청장)이 관할하는 행정구역 범위를 뜻한다.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사무소를 이 범위 밖의 다른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이전 후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에 이전신고를 해야 하며, 이전신고 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한 행정처분은 이전 후 등록관청이 행한다. 다만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분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 후 소재지가 아니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에 이전신고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