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부동산공법 5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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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시행을 위한 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려는 행정청인 사업시행자는 출입하려는 날의 7일 전까지 그 토지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그 일시와 장소를 알려야 한다.
- ② 토지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의 동의 없이 타인의 토지를 재료 적치장 또는 임시통로로 일시 사용한 사업시행자는 사용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③ 토지 점유자가 승낙하지 않는 경우에도 사업시행자는 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 일몰 후에 울타리로 둘러싸인 타인의 토지에 출입할 수 있다.
- ④ 토지에의 출입에 따라 손실을 입은 자가 보상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조정을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없다.
- ⑤ 사업시행자가 행정청인 경우라도 허가를 받지 아니하면 타인의 토지에 출입할 수 없다.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①
〈종합〉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시행을 위한 타인 토지 출입·일시사용에 관한 절차(허가·통지·동의)를 조문 그대로 정확히 아는지 묻는 문항이다.
- 행정청 시행자와 비행정청 시행자의 절차 차이를 구분한다(허가 면제 여부, 통지 의무 존속 여부)
- 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의 사전 통지·허가 절차와 사후 절차를 구분한다
- 일출 전·일몰 후 출입 제한은 허가로도 깨지지 않는 절대적 제한임을 확인한다
- 손실보상은 협의 불성립 시 바로 토지수용위원회 재결 신청이 가능함을 확인한다
〈정답 ①〉
타인 토지에 출입하려는 자는 시장·군수 등의 허가를 받는 것과 별도로, 출입일 7일 전까지 그 토지의 소유자·점유자·관리인에게 일시와 장소를 알려야 한다. 이 통지 의무는 행정청 시행자에게도 그대로 적용된다.
- 제130조 제2항: 타인 토지에 출입하려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출입하려는 날의 7일 전까지 토지의 소유자·점유자·관리인에게 그 일시와 장소를 알려야 함
- 같은 항 단서는 '허가' 절차만 행정청 시행자에게 면제하고, '7일 전 통지' 의무는 면제하지 않음
- 따라서 행정청인 사업시행자도 출입 7일 전 통지 의무를 부담한다는 서술은 조문과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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