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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세무서장

관할세무서장은 종합부동산세 부과·징수, 상가건물 임대차의 확정일자 부여 등 국세 및 관련 사무를 처리하는, 해당 부동산(또는 납세지)을 관할하는 세무서의 장(長)을 말한다. 종합부동산세는 원칙적으로 관할세무서장이 과세기준일 현재 세액을 결정하여 부과·징수하지만, 납세의무자가 원하는 경우 해당 연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납부하는 방식을 선택할 수도 있다. 상가건물 임대차에서는 건물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이 확정일자를 부여하고, 임대인의 동의를 받은 임차인 등의 요청에 따라 확정일자 부여일 등 정보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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