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부동산공법 90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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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행위허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 ① 토지 분할에 대해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그 개발행위를 마치면 관할 행정청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 ② 건축물의 건축에 대해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후 건축물 연면적을 5퍼센트 범위 안에서 확대하려면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 ③ 개발행위허가를 하는 경우 미리 허가신청자의 의견을 들어 경관 등에 관한 조치를 할 것을 조건으로 허가할 수 있다.
- ④ 도시·군관리계획의 시행을 위한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에 의해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 ⑤ 토지의 일부를 공공용지로 하기 위해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에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①
〈종합〉
개발행위허가의 절차(조건부 허가·경미한 변경·준공검사)와 허가 대상·제외행위를 종합적으로 묻는 문항이다. 준공검사 대상 범위와 경미한 변경의 범위(5퍼센트 범위는 축소만 정한 시행령 제52조 제1항 제2호)를 정확히 아는지가 핵심이다.
- 준공검사 대상이 되는 개발행위(법 제5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 건축물 건축·공작물 설치·토지의 형질 변경·토석채취)와 대상이 아닌 것(토지분할·물건적치)을 구분한다
- 시행령 제52조 제1항 제2호의 5퍼센트 범위는 '축소'만 정한다는 점을 확인한다(같은 항 제5호의 「건축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변경은 따로 본다)
- 도시·군계획사업(도시개발사업 포함)에 의한 행위는 개발행위허가 자체가 면제된다는 예외 규정을 적용한다
〈정답 ①〉
토지분할에 대한 개발행위허가는 준공검사 대상이 아니다. 준공검사는 제5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행위(건축물 건축·공작물 설치·토지의 형질 변경·토석채취)에만 요구되고, 토지분할·물건적치는 제외된다.
- 국토계획법 제62조 제1항: 준공검사 대상은 제56조 제1항 제1호(건축물 건축·공작물 설치)·제2호(토지의 형질 변경)·제3호(토석채취)뿐
- 토지분할(제56조 제1항 제4호)과 물건적치(제5호)는 준공검사 대상에서 빠져 있음
- 건축물 건축의 경우에도 건축법상 사용승인을 받으면 준공검사를 별도로 받을 필요는 없음(제62조 제1항 단서) — 토지분할은 아예 대상 자체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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