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권
광업권이란 「광업법」에 따라 등록을 받은 일정한 광물을 탐사하거나 채굴할 수 있는 권리로, 탐사권과 채굴권을 포함한다. 지방세법상 광업권의 취득에 따른 등록(설정등록 등)은 등록면허세 과세대상이 되며, 지하자원 관련 지역자원시설세의 납세지는 그 광업권이 등록된 토지의 소재지가 된다.
광업권이란 「광업법」에 따라 등록을 받은 일정한 광물을 탐사하거나 채굴할 수 있는 권리로, 탐사권과 채굴권을 포함한다. 지방세법상 광업권의 취득에 따른 등록(설정등록 등)은 등록면허세 과세대상이 되며, 지하자원 관련 지역자원시설세의 납세지는 그 광업권이 등록된 토지의 소재지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