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세법 33번
푼 결과는 회독과 진도표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 공시 세법 기출문제 풀기
33번
지방세법상 2020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지역자원시설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오물처리시설에 충당하는 지역자원시설세는 토지 및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되, 그 표준세율은 토지 또는 건축물 가액의 1만분의 2.3으로 한다.
- ②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대상인 특정부동산은 소방시설, 오물처리시설, 수리시설, 그 밖의 공공시설로 인하여 이익을 받는 자의 건축물, 선박 및 토지이다.
- ③ 주거용이 아닌 4층 이상 10층 이하의 건축물 등 법령으로 정하는 화재위험 건축물에 대해서는 법령에 따른 표준세율에 따라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200을 세액으로 한다.
- ④ 지방세법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되는 건축물에 대하여도 지역자원시설세는 부과된다.
- ⑤ 지하자원이 과세대상인 경우 납세지는 광업권이 등록된 토지의 소재지이다. 다만, 광업권이 등록된 토지가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광업권이 등록된 토지의 면적에 따라 안분한다.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④
〈종합〉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대상·세율·납세지에 관한 이론형 문제로, 재산세 비과세와 지역자원시설세 부과 여부의 연동 관계를 정확히 알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문항이다.
- 각 선지가 다루는 과세대상, 표준세율, 중과세율, 재산세 비과세와의 관계, 납세지 안분규정을 항목별로 대조
- 재산세 비과세 건축물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취급을 기준으로 옳고 그름을 판별
〈정답 ④〉
재산세가 비과세되는 건축물에는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도 부과되지 않는다. 출제 당시 지방세법 제145조 제2항이 재산세를 비과세하는 특정부동산을 부과 제외 대상으로 직접 규정하기 때문이다.
- 재산세 비과세 대상 건축물에는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지 않음 — 당시 지방세법 제145조 제2항이 부과 제외를 직접 규정
-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는 특정부동산이 실제로 공공시설(소방 등)의 수혜를 받는다는 전제에서 부과되는 세목이므로, 재산세 비과세로 취급되는 건축물은 그 전제 자체가 배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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