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민법 및 민사특별법 6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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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번
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유치권이 인정되기 위한 유치권자의 점유는 직접점유이든 간접점유이든 관계없다.
- ② 유치권자와 유치물의 소유자 사이에 유치권을 포기하기로 특약한 경우, 제3자는 특약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
- ③ 유치권자는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 유치물을 경매할 수 있다.
- ④ 채무자는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고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 ⑤ 임차인은 임대인과의 약정에 의한 권리금반환채권으로 임차건물에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②
〈종합〉
유치권의 성립요건(점유방식·견련관계)부터 효력(경매권)·소멸(타담보제공청구)까지 조문과 판례를 골고루 묻는 종합형 문제로, 포기특약의 제3자효를 정확히 아는지가 관건이다.
- 각 선지를 성립요건(①), 효력(③), 소멸(④), 견련관계 부정 사례(⑤)로 분류해 조문·판례 지식으로 소거
- 남는 ②의 포기특약 효력 범위를 판례 태도(제3자도 주장 가능)와 대조해 정답으로 확정
〈정답 ②〉
유치권 포기특약은 이를 주장할 이익이 있는 제3자도 원용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 태도다(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4다52087 판결).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특약이라 해도 특약의 효력을 받는 범위는 당사자에 한정되지 않는다.
- 유치권 배제(포기)특약이 있으면 유치권은 처음부터 성립하지 않는다 — 특약은 유효(민법 제320조 체계상 유치권 성립 여부는 당사자 의사로 배제 가능)
- 이 특약은 채권자·채무자 사이에만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특약으로 이익을 받는 제3자도 특약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므로, '제3자는 주장할 수 없다'는 서술은 틀렸다(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4다5208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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