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민법 및 민사특별법 53번
푼 결과는 회독과 진도표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 민법 기출문제 풀기
53번
등기의 추정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사망자 명의로 신청하여 이루어진 이전등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추정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ㄴ. 대리에 의한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대리권의 존재는 추정된다.
ㄷ. 근저당권등기가 행해지면 피담보채권뿐만 아니라 그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기본계약의 존재도 추정된다.
ㄹ. 건물 소유권보존등기 명의자가 전(前)소유자로부터 그 건물을 양수하였다고 주장하는 경우, 전(前)소유자가 양도사실을 부인하더라도 그 보존등기의 추정력은 깨어지지 않는다.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ㄴ, ㄷ
- ④ ㄴ, ㄹ
- ⑤ ㄷ, ㄹ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①
〈종합〉
등기의 추정력이 인정되는 경우(사망자 명의 등기의 부정, 대리권 존재 추정)와 부정되는 경우(근저당권 기본계약, 전소유자 양도 부인 시 보존등기)를 구별해 옳은 보기 조합을 찾는 문항이다.
- ㄱ·ㄴ은 추정력이 인정/부정되는 전형적 판례 법리와 일치하는지 확인
- ㄷ은 피담보채권 추정과 기본계약 추정을 구분해 판단
- ㄹ은 전소유자가 양도사실을 부인할 때 추정력이 깨지는지 여부로 판단
〈정답 ①〉
사망자 명의로 신청된 이전등기는 추정력이 인정되지 않고, 대리에 의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는 대리권의 존재까지 추정된다는 두 판례 법리가 그대로 옳은 진술이다.
- 소유권이전등기는 적법한 등기절차를 거쳐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되지만, 이미 사망한 사람 명의로 등기신청이 되어 있다면 그 등기절차 자체가 적법할 수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추정력이 인정되지 않는다(ㄱ — 대법원 1983. 8. 23. 선고 83다카597 판결)
- 등기명의인은 전 소유자에 대하여 적법한 등기원인에 기해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그 등기원인이 대리인을 통한 매매라면 대리권의 존재도 추정의 범위에 포함된다(ㄴ — 대법원 1992. 4. 24. 선고 91다26379,26386 판결)
오답 선지별 해설·함정·조문·논점노트는 회원 등급에서 열립니다
회원가입은 무료입니다. 풀고 채점하면 결과가 회독과 오답노트에 기록됩니다.
최신 기출 1개년(2025년 제36회)의 전체 해설은 비회원도 볼 수 있습니다. 최신 기출 풀러 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