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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시설설치비용

단독주택 및 숙박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신축·증축할 때, 그로 인해 늘어나는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용지를 확보하기 위해 부과·징수하는 금액이다. 이는 기반시설부담구역 내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행위를 하는 자에게 부과되며, 원칙적으로 현금 납부이지만 부과대상 토지 등으로도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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