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로그인

기반시설유발계수

기반시설유발계수란 건축물의 용도별로 그 건축행위가 도로·공원 등 기반시설에 대한 수요를 얼마나 유발하는지를 나타내는 수치이다. 기반시설설치비용을 산정할 때 용지비용을 구하는 데 개별공시지가 평균과 함께 곱하는 계수이며(법 제68조 제4항 제2호), 건축물 용도에 따라 값이 다르다. 시행령 별표 1의3이 용도별로 정하고 있고 위락시설 2.1 · 관광휴게시설 1.9 · 제2종 근린생활시설 1.6 · 제1종 근린생활시설 1.3 · 숙박시설 1.0 · 의료시설 0.9 · 교육연구시설 0.7 순이다.

이 용어가 나온 기출문항

← 용어사전 전체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