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민법 및 민사특별법 47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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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번
법률행위의 조건과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조건부 법률행위에서 불능조건이 정지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 ② 조건부 법률행위에서 기성조건이 해제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 ③ 법률행위에 조건이 붙어 있다는 사실은 그 조건의 존재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해야 한다.
- ④ 기한이익 상실특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정지조건부 기한이익 상실특약으로 추정된다.
- ⑤ 종기(終期) 있는 법률행위는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그 효력을 잃는다.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④
〈종합〉
조건과 기한의 부관 이론을 조문·판례 지식으로 종합 확인하는 문항으로, 기성·불능조건의 효력 대응관계와 기한이익 상실특약의 판례상 성질(형성권적 vs 정지조건부)을 정확히 구별하는지를 묻는다.
- 각 선지를 조건의 종류(불능·기성)와 조건 유형(정지·해제)의 대응표로 대조한다.
- 기한이익 상실특약 관련 선지는 판례가 형성권적 추정을 취한다는 점과 정지조건부 추정을 대비시켜 판단한다.
- 종기·시기의 효력 발생·소멸 시점을 제152조 조문 그대로 확인한다.
〈정답 ④〉
기한이익 상실특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판례상 '형성권적' 상실특약으로 추정된다(대법원 2002. 9. 4. 선고 2002다28340 판결). 정지조건부로 추정된다는 서술은 판례 취지와 반대다.
- 형성권적 특약으로 추정되면 상실사유가 발생해도 곧바로 이행기가 도래하는 것이 아니라 채권자가 이행청구 등을 해야 비로소 이행기가 도래한다.
- 정지조건부로 추정된다면 사유 발생 자체로 즉시 이행기가 도래한 것으로 처리되어야 하는데, 판례는 그렇게 보지 않고 채권자의 의사표시(청구)를 요구한다.
-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정지조건부 기한이익 상실특약으로 추정된다'는 서술은 틀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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