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민법 및 민사특별법 50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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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번
법률행위의 조건과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정지조건 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그 효력을 잃는다.
- ② 기한은 채권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하며, 기한의 이익은 포기할 수 있다.
- ③ 기한의 도래가 미정한 권리의무는 일반규정에 의하여 처분하거나 담보로 할 수 없다.
- ④ 조건이 법률행위 당시 이미 성취한 것인 경우, 그 조건이 해제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 ⑤ 당사자가 조건성취의 효력을 그 성취 전에 소급하게 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도 그 효력은 조건이 성취된 때부터 발생한다.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④
〈종합〉
조건과 기한에 관한 민법 규정을 조문 그대로 옳게 서술한 것을 찾는 문제로, 정지·해제조건의 효력시점, 기성조건의 처리, 기한이익의 추정, 조건성취의 불소급 원칙을 종합적으로 확인한다.
- 선지마다 제147조(조건성취의 효과)·제149조(조건부권리의 처분)·제151조(기성조건)·제153조(기한의 이익)의 문언과 대조한다
- 정지조건과 해제조건의 효력 발생·소멸 시점이 뒤바뀌어 있는지 먼저 확인한다
- 기성조건·불능조건이 정지조건인지 해제조건인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표를 떠올려 대입한다
〈정답 ④〉
법률행위 당시 조건이 이미 성취되어 있었는데 그것이 해제조건이라면, 그 법률행위는 조건 없는 것이 아니라 무효로 처리된다.
- 민법 제151조 제2항이 명문으로 정한다 — 조건이 법률행위 당시 이미 성취한 것인 경우, 그 조건이 정지조건이면 조건없는 법률행위로 하고 해제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 조건의 성취를 장래에 기다릴 필요가 없는 상태에서 해제조건을 붙이면 처음부터 효력을 잃게 하는 것과 같아지므로, 조문이 그 법률행위를 무효로 정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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