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공단지
농공단지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어촌 지역에 농산물·수산물의 가공업이나 제조업 등을 유치하여 농어민의 소득을 늘리기 위해 지정·개발하는 산업단지이다. 계획관리지역에 있는 농공단지는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할 수 있는 건폐율의 최대한도가 다른 지역·구역보다 높게 인정된다.
농공단지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어촌 지역에 농산물·수산물의 가공업이나 제조업 등을 유치하여 농어민의 소득을 늘리기 위해 지정·개발하는 산업단지이다. 계획관리지역에 있는 농공단지는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할 수 있는 건폐율의 최대한도가 다른 지역·구역보다 높게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