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부동산공법 5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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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할 수 있는 건폐율의 최대한도가 다음 중 가장 큰 지역은?
- ①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있는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 ② 계획관리지역에 있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공단지
- ③ 수산자원보호구역
- ④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 ⑤ 자연녹지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②
〈종합〉
용도지역별·특별지역별 건폐율 최대한도의 숫자를 정확히 알고 있는지, 그리고 배후 용도지역의 원칙적 상한과 별도로 특례가 적용되는 지역을 구분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항이다.
- 다섯 선지 각각의 건폐율 상한을 시행령상 특별지역 규정에서 찾는다
- 계획관리지역의 원칙 상한(40%)과 그 안에 있는 농공단지의 별도 특례 상한을 구분한다
- 다섯 수치를 나열해 가장 큰 값을 고른다
〈정답 ②〉
계획관리지역에 있는 농공단지는 배후 용도지역인 계획관리지역의 원칙적 상한 40%에 얽매이지 않고 별도 특례로 70% 이하까지 건폐율을 정할 수 있어, 다섯 선지 중 상한이 가장 크다.
- 시행령상 특별지역 건폐율 상한을 나열하면 자연공원 60%, 도시 외 개발진흥지구 40%, 자연녹지 개발진흥지구 30%, 수산자원보호구역 40%인 데 비해 농공단지는 70%로 가장 크다
- 농공단지는 계획관리지역 안에 있더라도 그 지역의 원칙적 상한(40%)이 아니라 산업입지법상 농공단지에 대한 별도 특례 상한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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