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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막

농지에 부속하여 설치하는 간이 시설로서, 농작업 중 잠시 쉬거나 농기구·농약 등을 보관하기 위해 짓는 소규모 건축물을 말한다. 「농지법 시행규칙」 제3조의2 제1호는 주거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을 것, 연면적이 20제곱미터 이하일 것 등을 요건으로 정하고 있고, 그 요건을 갖춘 농막은 농축산물 생산시설의 부지로 사용해도 「농지의 전용」으로 보지 않는다(농지법 제2조 제1호 나목·제7호 단서). 연면적이 그 기준을 넘으면 전용에 해당한다. 소득세법상으로는 농지 경영에 직접 필요한 시설로서 농지의 범위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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