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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지역

농림지역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지역에 속하지 않는 용도지역의 하나로, 도시지역에 속하지 아니하는 농업진흥지역 또는 보전산지 등 농림업의 진흥과 산림의 보전을 위해 필요한 지역에 지정한다. 이 지역의 건축물 용적률은 8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정해지며, 도시지역이 아니므로 개발밀도관리구역으로는 지정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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