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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정비사업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농어촌을 개발하고 정비하려고 시행하는 사업으로, 농업생산기반을 조성·확충하는 사업, 농어촌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사업, 농어촌산업 육성사업, 농어촌 관광휴양자원 개발사업, 한계농지 등의 정비사업 등을 포함한다. 이 사업의 시행자는 착수·변경·완료 사실을 지적소관청에 신고해야 하며, 개발행위허가 시 규모 제한을 받지 않는 사업 유형 중 하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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