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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경영

농업경영이란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농업을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농지법 제2조 제4호). 농지 소유자가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농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남에게 위탁하여 행하는 위탁경영도 농업경영의 한 형태다(같은 조 제6호). 농지법은 원칙적으로 농지를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만 소유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제6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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