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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특별세

농어촌특별세는 농어업의 경쟁력 강화와 농어촌 기반시설 확충 등에 쓸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다른 세금에 덧붙여 부과되는 부가세(附加稅) 성격의 국세이다. 부동산과 관련해서는 취득세 납세의무자(표준세율을 100분의 2로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액의 100분의 10), 취득세·등록면허세를 감면받는 자(감면세액의 100분의 20),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종합부동산세액의 100분의 20)가 납세의무를 지므로 취득단계와 보유단계 모두에서 부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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