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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진흥지역

농업진흥지역이란 농지법에 따라 시·도지사가 농업의 진흥을 위해 지정하는 지역으로,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보전하기 위해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등 일정한 용도지역 중 농업 목적에 적합한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한다. 다만 특별시의 녹지지역에는 지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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