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부동산공법 80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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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번
농지법령상 농지의 임대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농업경영을 하려는 자에게 임대하는 경우를 전제로 함)
- ① 60세 이상 농업인은 자신이 거주하는 시·군에 있는 소유 농지 중에서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한 기간이 5년이 넘은 농지를 임대할 수 있다.
- ② 농지를 임차한 임차인이 그 농지를 정당한 사유 없이 농업경영에 사용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임대차의 종료를 명할 수 있다.
- ③ 임대차계약은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농지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구·읍·면의 장의 확인을 받고, 해당 농지를 인도받은 경우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 ④ 농지의 임차인이 농작물의 재배시설로서 비닐하우스를 설치한 농지의 임대차기간은 10년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 ⑤ 농지임대차조정위원회에서 작성한 조정안을 임대차계약 당사자가 수락한 때에는 이를 당사자 간에 체결된 계약의 내용으로 본다.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④
〈종합〉
농지 임대차의 허용 예외, 계약방법과 대항력, 임대차 기간, 종료명령·조정 절차를 종합적으로 묻는 문항으로, 임대차 기간의 원칙(3년 이상)과 예외(5년 이상)를 정확히 아는지가 핵심이다.
- 각 선지를 임대차 허용 예외사유·계약방법·대항력·기간·종료 및 조정 절차 중 어느 논점에 해당하는지 분류
- 기간을 다루는 ④를 원칙(3년 이상)과 다년생식물 재배지 등 예외(5년 이상) 규정에 대조해 오류 확인
〈정답 ④〉
비닐하우스 등 농작물 재배시설을 설치한 농지의 임대차 기간은 3년 이상(다년생식물 재배지 등은 5년 이상)이면 되고, 10년 이상으로 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
- 농지법 제24조의2 제1항: 제23조 제1항 각 호(제8호 이모작 제외)의 임대차 기간은 원칙적으로 3년 이상
- 다년생식물 재배지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지만 예외적으로 5년 이상 — 시행령 제24조의2 제1항
- 농작물의 재배시설로서 고정식온실 또는 비닐하우스를 설치한 농지도 이 예외에 포함되어(시행령 제24조의2 제1항 제2호) 5년 이상이면 충분 — 10년 이상이라는 기준은 법령상 존재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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