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40번
푼 결과는 회독과 진도표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 중개사법 기출문제 풀기
40번
개업공인중개사가 농지법에 대하여 중개의뢰인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경매로 농지를 매수하려면 매수신청시에 농지자격취득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 ② 개인이 소유하는 임대 농지의 양수인은 농지법에 따른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 ③ 농지전용협의를 마친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필요가 없다.
- ④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가 농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등으로 농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취득하였다면,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신청권을 보유하게 된다.
- ⑤ 주말·체험영농을 목적으로 농지를 소유하려면 세대원 전부가 소유하는 총 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이어야 한다.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①
〈종합〉
농지법상 농지취득자격증명·경매취득·임대차 승계·주말체험영농 소유상한 등 여러 세부 논점을 섞어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종합형 문항이다.
- 경매 취득시 농취증 제출 시점(매수신청시 vs 매각결정기일)을 우선 확인
- 나머지 선지는 임대차 승계, 발급면제 사유(전용협의), 발급신청권, 소유상한(세대 합산 1천㎡) 등 기본 법리와 대조
〈정답 ①〉
경매로 농지를 매수하는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은 매수신청시가 아니라 매각결정기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매수신청시에 제출해야 한다는 서술이 틀렸다.
- 경매를 통한 농지 취득도 원칙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함
- 다만 제출 시점은 매수신청시가 아니라 매각결정기일까지로 완화되어 있음(집행법원이 최고기간을 정해 제출받는 방식)
- 민사집행 실무상 집행법원은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 하여금 매각결정기일까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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