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주택
건축법령상 단독주택의 한 종류로,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3개 층 이하이고 여러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지만 각 가구별로 구분소유(분양)되지 않고 건물 전체가 하나의 소유권으로 되어 있는 주택이다. 주택법령상으로도 단독주택에 해당하여 '주택'의 범위에 포함된다.
건축법령상 단독주택의 한 종류로,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3개 층 이하이고 여러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지만 각 가구별로 구분소유(분양)되지 않고 건물 전체가 하나의 소유권으로 되어 있는 주택이다. 주택법령상으로도 단독주택에 해당하여 '주택'의 범위에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