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민법 및 민사특별법 46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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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번
甲은 자신의 X토지를 매도하기 위해 乙에게 대리권을 수여하였고, 乙은 甲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고 X토지에 대하여 丙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丙으로부터 매매계약에 따른 중도금이나 잔금을 수령할 수 있다.
- ② 丙이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경우, 丙은 乙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③ 丙의 채무불이행이 있는 경우, 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 ④ 丙이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경우, 그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무는 甲과 丙이 부담한다.
- ⑤ 만약 甲이 매매계약의 체결과 이행에 관하여 포괄적 대리권을 수여한 경우, 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약정된 매매대금 지급기일을 연기해 줄 권한도 가진다.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②
〈종합〉
대리인이 체결한 매매계약에서 대리권의 범위(수령권·해제권 등)와 해제 시 원상회복·손해배상의 당사자가 누구인지를 종합적으로 묻는 사례형 문항이다.
- 대리행위의 효과가 본인에게 직접 귀속됨(제114조)을 전제로 계약당사자가 甲·丙임을 확인
- 매매대리권의 범위를 수령권(포함)과 해제권(불포함) 두 갈래로 구분해 각 선지 대조
- 해제의 원상회복의무 귀속주체를 제548조에 따라 본인·상대방으로 특정
〈정답 ②〉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해도 그 손해배상청구권은 계약의 당사자인 甲을 상대로 발생하는 것이지, 대리인 乙은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丙은 乙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 대리행위의 효과는 제114조에 따라 직접 본인(甲)에게 귀속되므로 매매계약의 당사자는 甲과 丙이다.
- 乙은 단지 대리인일 뿐 계약당사자가 아니므로 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의무를 지지 않는다.
- 해제의 효과(원상회복·손해배상)는 계약당사자인 본인과 상대방 사이에서만 문제되고 대리인에게는 청구할 수 없다는 판례의 태도와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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