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세법 57번
푼 결과는 회독과 진도표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 공시 세법 기출문제 풀기
57번
담보권의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일정한 금액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저당권설정등기는 불가능하다.
- ② 채권자가 수인인 근저당권의 설정등기를 할 경우, 각 채권자별로 채권최고액을 구분하여 등기부에 기록한다.
- ③ 채권의 일부에 대한 대위변제로 인한 저당권 일부이전등기는 불가능하다.
- ④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확정되기 전에 그 피담보채권이 양도된 경우, 이를 원인으로 하여 근저당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 ⑤ 근저당권이전등기를 신청할 경우, 근저당권설정자가 물상보증인이면 그의 승낙을 증명하는 정보를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④
〈종합〉
저당권·근저당권 등기사항과 이전등기 요건을 종합적으로 묻는 문항으로, 저당권 일반의 등기사항(채권액·채무자)과 근저당권 고유 사항(채권최고액)의 차이, 그리고 근저당권 확정 전후 이전등기 가부를 정확히 구별하는지가 핵심이다.
- 각 선지가 다루는 등기사항(평가액 기록, 채권최고액 기록방식, 일부이전 기록, 이전등기 원인, 승낙정보)을 조문상 규정 내용과 하나씩 대조
- 근저당권 확정 전/후에 따라 이전등기 원인이 달라지는 점을 기준으로 ④의 타당성을 확인
〈정답 ④〉
근저당권은 확정되기 전까지는 채권이 계속 바뀌므로, 그 시점에 채권을 양도받았다고 해서 근저당권까지 함께 넘어가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채권양도'를 등기원인으로 삼아 근저당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 근저당권은 확정 전까지 발생·소멸을 반복하는 불특정 채권을 담보 — 특정 채권의 양도가 있어도 그 채권이 근저당권으로 담보되는 채권으로 남아있다고 볼 수 없음
- 확정 전 채권양도는 근저당권 이전의 등기원인이 될 수 없고, 계약양도(계약인수) 등 별도 원인이 있어야 이전등기 가능
- 확정 후에는 피담보채권이 특정되므로 그 채권 양도를 원인으로 근저당권이전등기 신청 가능 — 확정 전/후 구별이 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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