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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위

대위(代位)란 자신의 권리를 보전하거나 실현하기 위하여, 본래 권리를 행사해야 할 사람(채무자 등)을 대신하여 다른 사람이 그 권리를 행사하는 것을 말한다. 예컨대 채권자대위권의 경우 채권자가 자기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채무자의 권리(등기청구권 등)를 대신 행사하는데, 등기신청 시 신청인은 대위하는 채권자이지만 등기부상 권리자(등기명의인)는 여전히 채무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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