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위
대위(代位)란 자신의 권리를 보전하거나 실현하기 위하여, 본래 권리를 행사해야 할 사람(채무자 등)을 대신하여 다른 사람이 그 권리를 행사하는 것을 말한다. 예컨대 채권자대위권의 경우 채권자가 자기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채무자의 권리(등기청구권 등)를 대신 행사하는데, 등기신청 시 신청인은 대위하는 채권자이지만 등기부상 권리자(등기명의인)는 여전히 채무자이다.
이 용어가 나온 기출문항
- 2025년 공시 세법 27번
- 2024년 민법 54번
- 2023년 공시 세법 22번
- 2023년 공시 세법 24번
- 2023년 공시 세법 34번
- 2022년 공시 세법 14번
- 2022년 공시 세법 16번
- 2022년 공시 세법 24번
- 2022년 중개사법 29번
- 2022년 중개사법 31번
- 2021년 중개사법 3번
- 2021년 공시 세법 24번
- 2020년 공시 세법 13번
- 2020년 공시 세법 14번
- 2020년 공시 세법 24번
- 2019년 공시 세법 13번
- 2019년 민법 80번
- 2018년 중개사법 10번
- 2018년 공시 세법 17번
- 2017년 공시 세법 1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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