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민법 및 민사특별법 5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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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번
물권적 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 ② 상대방의 귀책사유는 물권적 청구권의 행사요건이 아니다.
- ③ 물권적 방해배제청구권의 요건으로 요구되는 방해는 개념상 손해와 구별된다.
- ④ 임차인은 임차목적물에 관한 임대인의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없다.
- ⑤ 유치권자는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④
〈종합〉
물권적 청구권의 성질·요건·유형을 종합적으로 묻는 문항으로, 소멸시효 부적용·귀책사유 불요라는 기본 성질과 함께 임차인의 대위행사 가부, 유치권자의 점유보호청구권 인정 여부 등 세부 쟁점을 함께 확인하게 한다.
- 소멸시효·귀책사유 등 물권적 청구권의 기본 성질을 먼저 체크
- 방해와 손해의 개념적 구별을 확인
- 점유권·유치권 등 개별 물권에도 물권적 청구권이 인정되는지 확인
- 임차인의 대위행사 가부를 판례 법리로 판단
〈정답 ④〉
임차인은 자신의 임차권(용익권)을 보전하기 위해 채권자대위권(제404조)의 요건을 충족하면 임대인의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예: 제3자에 대한 반환청구·방해배제청구)을 대위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 임차인이 임차목적물의 점유를 제3자에게 침탈·방해당한 경우, 임대인에 대한 임차권(채권)을 보전할 필요가 있으면 채권자대위권으로 임대인의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음(판례)
- 이는 임차인 자신이 물권적 청구권을 직접 갖는 것이 아니라 대위행사가 허용된다는 점이 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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