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부동산공법 64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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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조합의 정관으로 정할 수 없는 것은?
- ① 대의원 수
- ② 대의원 선임방법
- ③ 대의원회 법정 의결정족수의 완화
- ④ 청산금 분할징수 여부의 결정
- ⑤ 조합 상근임원 보수에 관한 사항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③
〈종합〉
조합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출제 당시 법 제20조 제1항·시행령 제31조)에 실제로 포함되는 항목과, 정관으로도 손댈 수 없는 대의원회 의결정족수 강화·완화의 한계를 구분해 묻는 문항이다.
- 각 선지가 출제 당시 법 제20조 제1항 각 호(대의원 수·선임방법 등)와 시행령 제31조의 정관 기재사항(청산금 징수방법·상근임원 보수 등)에 해당하는지 대조한다
- 대의원회 의결정족수는 정관으로 강화만 가능하고 완화는 불가능하다(출제 당시 시행령 제36조 제8항 단서)는 원칙으로 ③을 걸러낸다
〈정답 ③〉
대의원회의 의결정족수는 법령상 재적 과반수 출석·출석 과반수 찬성이 기준이며, 정관으로 이보다 강화(가중)할 수는 있어도 완화할 수는 없다.
- 출제 당시 도시정비법 제25조 제4항은 대의원회 의결방법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도록 위임
- 당시 시행령 제36조 제8항 — 대의원회는 재적 과반수 출석과 출석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되, 단서가 '그 이상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달리 정할 수 있게 하므로 강화만 허용된다는 것이 문언에서 나온다
- 정족수 완화는 조합원 다수의 의사를 반영해야 하는 대의원회 의결의 취지에도 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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