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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수급권

대상부동산과 대체·경쟁관계가 성립하여 가격(가치) 형성에 서로 영향을 미치는 다른 부동산이 존재하는 권역을 말하며, 인근지역과 유사지역을 모두 포함한다. 감정평가에서 비교표준지·비교사례를 선정할 때 인근지역에 적합한 사례가 없으면 이 동일수급권 내 유사지역에서도 선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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