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
국가기관인 등기관이 등기부라는 공적 장부에 부동산에 관한 권리관계(소유권, 저당권 등)를 기재하는 절차 또는 그 기재 자체를 말한다. 원칙적으로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함께 신청하지만(공동신청주의), 판결을 받은 자나 상속인 등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내용에 따라 기입등기·변경등기·말소등기·회복등기 등으로, 방식에 따라 주등기와 부기등기 등으로 나뉜다.
이 용어가 나온 기출문항
- 2025년 공시 세법 10번
- 2025년 공시 세법 13번
- 2025년 공시 세법 14번
- 2025년 공시 세법 15번
- 2025년 공시 세법 16번
- 2025년 공시 세법 17번
- 2025년 공시 세법 18번
- 2025년 공시 세법 19번
- 2025년 공시 세법 20번
- 2025년 공시 세법 21번
- 2025년 공시 세법 22번
- 2025년 공시 세법 23번
- 2025년 중개사법 24번
- 2025년 공시 세법 24번
- 2025년 중개사법 25번
- 2025년 공시 세법 25번
- 2025년 공시 세법 27번
- 2025년 중개사법 29번
- 2025년 중개사법 32번
- 2025년 공시 세법 34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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