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로그인

등기·등록관서

등기·등록관서란 부동산 등의 재산권 취득·이전 등의 사항을 등기하거나 등록(등재 포함)해 주는 국가기관(예: 등기소 등)을 말한다. 취득세·등록면허세 납세의무자는 등기 또는 등록 신청서를 등기·등록관서에 접수하는 날까지 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하며, 해당 관서의 장은 세금이 미납되었거나 부족액이 있는 것을 발견하면 다음 달 10일까지 납세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용어가 나온 기출문항

← 용어사전 전체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