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자 수 산정
① 도시개발법상 환지 방식 사업의 개발계획 수립 등에 필요한 토지 소유자 동의자 수를 셀 때의 산정 방식이다. 1필지를 여럿이 공유하면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받은 대표 공유자 1인을 토지 소유자로 보되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구분소유자는 각각을 1인으로 보고, 1인이 여러 필지를 단독소유하면 필지 수와 관계없이 소유자 1인으로 보며, 여러 필지를 소유한 공유자가 동일한 경우에도 그 여러 필지에 걸친 공유자 전체를 대표하는 1인만을 토지 소유자로 산정한다. 도시개발구역의 토지면적을 계산할 때는 국공유지를 포함하여 산정한다. ②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정비사업 조합설립 동의자 수(토지등소유자 수) 산정 시에는, 1필지의 토지를 여럿이 공유하면 그 공유자들을 대표하는 1인만을 소유자로 계산하고, 같은 필지의 토지 소유자와 그 지상 건물 소유자(및 지상권자)가 다른 사람인 경우에는 각각을 별도의 토지등소유자로 계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