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가교환방식은 토지소유자가 토지를 제공하고 개발업자(건설업체 등)가 공사비를 부담하여 부동산을 개발한 뒤, 완공된 건물과 토지 등을 제공된 토지가격과 공사비의 비율에 따라 나누어 갖는 민간 부동산개발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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