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자 수
도시개발사업이나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 등)에서 조합 설립 인가 등 일정한 행위를 하기 위해 필요한 토지 소유자(또는 토지등소유자)의 동의 인원수를 말한다. 여러 명이 한 토지·건축물을 공유하는 경우에는 그 여럿을 대표하는 1인으로 계산하고(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재개발사업·주거환경개선사업에서는 그 토지·건축물 토지등소유자의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아 대표를 정한다), 1인이 여러 필지나 여러 건축물을 소유해도 1인으로 계산하며, 국·공유지는 재산관리청 각각을 1인으로 센다(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