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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이행항변권

쌍무계약에서 상대방이 자신의 채무를 이행(또는 이행 제공)할 때까지 자기의 채무 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이다. 매매에서 매도인의 물건 인도 의무와 매수인의 대금 지급 의무처럼, 서로 대가관계에 있는 채무 사이에서 인정되며, 독립한 물권이 아니라 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권능(항변권)에 그친다. 다만 당사자 일방이 먼저 이행하기로 한 특약이 있으면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으나, 선이행의무자라도 상대방의 채무이행이 곤란할 현저한 사유가 있으면 예외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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