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민법 및 민사특별법 74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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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번
동시이행항변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계약해제로 인한 당사자 상호간의 원상회복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 ②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해소되는 경우, 공유지분권자 상호간의 지분이전등기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 ③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해 등기된 임차권등기말소의무와 보증금반환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 ④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어느 일방의 채권이 양도되더라도 그 동일성이 인정되는 한 동시이행관계는 존속한다.
- ⑤ 일방당사자가 선이행의무를 부담하더라도 상대방의 채무이행이 곤란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동시이행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③
〈종합〉
동시이행항변권이 인정되는 개별 의무쌍과 부정되는 유형을 판례 기준으로 구분할 수 있는지, 그리고 항변권의 성립요건·효과 이론까지 함께 묻는 종합형 문항이다.
- 각 선지의 의무쌍이 동일한 쌍무계약(또는 법률관계)에서 나온 대가적 채무인지 확인한다
- 판례가 선이행관계로 보아 동시이행을 부정한 유형(피담보채무 변제, 임차권등기말소)을 걸러낸다
- 제536조 제1항·제2항의 요건(변제기 도래, 불안의 항변권)에 선지를 대입해 검증한다
〈정답 ③〉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른 임차권등기 말소의무는 보증금반환의무보다 뒤에 이행해도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보증금반환이 먼저 이루어져야 하는 선이행관계다. 판례는 이를 동시이행관계로 보지 않는다.
- 임차권등기는 임차인이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유지하기 위한 담보적 장치이므로, 임대인의 보증금반환이 선행되어야 임차인이 등기말소에 협력하는 구조다
- 판례는 보증금반환의무와 임차권등기말소의무를 동시이행관계로 인정하지 않고, 보증금반환의무가 선이행의무라고 본다(대판 2005.6.9. 2005다4529)
- 이는 저당권말소가 채무변제보다 뒤에 이루어지는 것과 같은 선이행 계열 판례군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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