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말소
① (공간정보관리법)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가 지형 변화 등으로 바다가 되어 원상회복이 불가능할 때, 지적소관청이 그 토지의 등록사항(지적공부상 기재)을 지우는 것을 말한다. 토지소유자의 신청 또는 지적소관청의 직권으로 이루어지며, 이때 지적측량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주택법) 국토교통부장관이 등록을 마친 주택건설사업자 또는 대지조성사업자에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등 법정 사유가 있을 때 그 등록의 효력을 없애는 처분이다(「주택법」 제8조 제1항). 이 권한은 시·도지사에게 위임되어 있고(같은 법 시행령 제90조 제1호), 등록말소를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96조 제1호). 같은 조 제1항이 함께 정하는 영업의 정지는 청문 대상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