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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면허세

등록면허세는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설정·변경·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등록할 때(등록분)와 각종 면허·허가·인가 등을 받을 때(면허분) 부과되는 지방세이다. 취득세가 부과되는 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등기·등록은 등록분의 대상이 아니지만, 광업권·어업권·양식업권의 취득 등록, 취득세 부과제척기간이 지난 물건의 등기·등록, 취득가액 50만원 이하 물건의 등기·등록은 대상이 된다. 채권자대위자가 납세의무자를 대위하여 신고납부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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