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면허세
등록면허세는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설정·변경·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등록할 때(등록분)와 각종 면허·허가·인가 등을 받을 때(면허분) 부과되는 지방세이다. 취득세가 부과되는 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등기·등록은 등록분의 대상이 아니지만, 광업권·어업권·양식업권의 취득 등록, 취득세 부과제척기간이 지난 물건의 등기·등록, 취득가액 50만원 이하 물건의 등기·등록은 대상이 된다. 채권자대위자가 납세의무자를 대위하여 신고납부할 수도 있다.
이 용어가 나온 기출문항
- 2025년 부동산학개론 17번
- 2025년 공시 세법 25번
- 2025년 공시 세법 27번
- 2023년 공시 세법 33번
- 2023년 공시 세법 34번
- 2022년 부동산학개론 19번
- 2022년 공시 세법 37번
- 2021년 공시 세법 31번
- 2021년 공시 세법 32번
- 2021년 공시 세법 37번
- 2020년 공시 세법 35번
- 2020년 공시 세법 37번
- 2020년 공시 세법 40번
- 2019년 공시 세법 27번
- 2019년 공시 세법 34번
- 2018년 공시 세법 39번
- 2018년 공시 세법 40번
- 2017년 공시 세법 35번
- 2017년 공시 세법 38번
- 2016년 공시 세법 80번
전체 23문항 중 최근 20문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