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관청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신청을 받아 등록을 해주고 등록번호를 부여하며,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한 지도·감독 등을 담당하는 행정관청을 말한다. 공인중개사법은 중개사무소를 두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의 시장과 특별자치도 행정시의 시장을 말한다)·군수 또는 구청장을 등록관청으로 정하고 있다.
이 용어가 나온 기출문항
- 2025년 중개사법 4번
- 2025년 중개사법 5번
- 2025년 중개사법 6번
- 2025년 중개사법 7번
- 2025년 중개사법 9번
- 2024년 중개사법 3번
- 2024년 중개사법 4번
- 2024년 중개사법 5번
- 2024년 중개사법 9번
- 2024년 중개사법 14번
- 2023년 중개사법 4번
- 2023년 중개사법 7번
- 2023년 중개사법 8번
- 2023년 중개사법 11번
- 2023년 공시 세법 34번
- 2022년 중개사법 6번
- 2022년 중개사법 11번
- 2022년 중개사법 13번
- 2022년 공시 세법 37번
- 2021년 중개사법 7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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