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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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관청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신청을 받아 등록을 해주고 등록번호를 부여하며,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한 지도·감독 등을 담당하는 행정관청을 말한다. 공인중개사법은 중개사무소를 두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의 시장과 특별자치도 행정시의 시장을 말한다)·군수 또는 구청장을 등록관청으로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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