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7번
푼 결과는 회독과 진도표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 중개사법 기출문제 풀기
7번
공인중개사법령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 ① 폐업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폐업신고 전의 위반행위를 사유로 재등록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하여 등록취소처분을 함에 있어서 폐업기간과 폐업의 사유는 고려의 대상이 아니다.
- ②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여 2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할 수 없다.
- ③ 휴업기간 중에 있는 개업공인중개사는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임원이 될 수 있다.
- ④ 무자격자에게 토지매매의 중개를 의뢰한 거래당사자는 처벌의 대상이 된다.
- ⑤ 유치권이 행사되고 있는 건물도 중개대상물이 될 수 있다.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⑤
〈종합〉
공인중개사법령 전반(재등록자 처분, 결격사유, 겸직금지, 처벌대상, 중개대상물)을 폭넓게 훑는 종합형 문제로, 각 조문의 세부 요건을 정확히 알고 있는지를 확인한다.
- ①은 제40조 제4항의 '폐업기간·폐업사유 고려' 규정과 대조한다
- ②는 제10조 제1항 제11호의 벌금 기준(300만원 이상)과 비교한다
- ③은 제12조 제2항 겸직금지가 휴업 여부와 무관함을 확인한다
- ④는 처벌 대상이 무자격 중개행위자인지 의뢰인인지 구분한다
- ⑤는 권리제한과 중개대상물성이 무관함을 확인한다
〈정답 ⑤〉
유치권 같은 담보물권의 대상이 되어 있다는 사정은 그 물건의 처분권을 제한할 뿐, 물건 자체가 토지·건축물이라는 사실을 바꾸지 않는다. 그래서 유치권이 행사되고 있는 건물도 얼마든지 중개대상물이 될 수 있다.
- 공인중개사법 제3조·시행령 제2조상 건축물은 등기 여부·권리제한 여부와 무관하게 중개대상물에 해당함
- 가압류·유치권·거래허가구역 지정 등 '제한'이 붙어 있어도 물건의 법적 성질(토지·건축물)이 바뀌는 것이 아니므로 대상물성은 그대로 유지됨
- 판례도 이러한 제한물권·공법상 제한이 있는 부동산의 중개대상물성을 부정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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