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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본

등본이란 원본 문서의 내용 전부를 그대로 옮겨 적어, 직무상 권한 있는 공무원이 원본과 동일함을 확인·기명날인한 문서를 말한다. 지적공부의 경우 토지대장 등본, 지적삼각보조점성과 등본처럼 지적소관청 등이 발급하며, 등록사항 정정 대상토지의 등본에는 그 취지를 붉은색으로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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