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29번
푼 결과는 회독과 진도표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 중개사법 기출문제 풀기
29번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 甲의 중개사무소 폐업 및 재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甲이 중개사무소를 폐업하고자 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 ② 甲이 폐업 사실을 신고하고 중개사무소 간판을 철거하지 아니한 경우,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을 수 있다.
- ③ 甲이 공인중개사법령 위반으로 2019. 2. 8. 1월의 업무정지처분을 받았으나 2019. 7. 1. 폐업신고를 하였다가 2019. 12. 11. 다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한 경우, 종전의 업무정지처분의 효과는 승계되지 않고 소멸한다.
- ④ 甲이 공인중개사법령 위반으로 2019. 1. 8. 1월의 업무정지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으나 2019. 3. 5. 폐업신고를 하였다가 2019. 12. 5. 다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한 경우, 종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1월의 업무정지처분을 받을 수 있다.
- ⑤ 甲이 공인중개사법령 위반으로 2018. 2. 5. 등록취소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으나 2018. 3. 6. 폐업신고를 하였다가 2020. 10. 16. 다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한 경우, 그에게 종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등록취소처분을 할 수 없다.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④
〈종합〉
폐업신고 후 재등록한 개업공인중개사에게 폐업 전 행정처분의 효과가 그대로 이어지는지, 그리고 폐업 전 위반행위를 이유로 새 처분을 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항이다. '이미 받은 처분의 승계(1년 요건)'와 '아직 받지 않은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 가능 여부(등록취소 3년·업무정지 1년 요건)'를 구분해서 날짜를 대입해야 한다.
- 폐업신고 및 재등록 절차 규정(신고 상대방)을 먼저 확인
- ③④는 처분효과 승계(제40조 제2항, 처분일부터 1년) 사안인지 위반행위 처분(제40조 제3항, 폐업기간 기준) 사안인지 구분
- 각 선지의 날짜를 요건 기간과 직접 대입해 초과 여부 계산
- ②는 다른 조문(간판 철거 관련 과태료 사유)의 실제 존재 여부로 판별
〈정답 ④〉
업무정지처분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고 폐업신고 후 재등록한 경우, 폐업기간이 1년을 넘지 않았다면 그 위반행위에 대해 업무정지처분을 할 수 있다.
- 공인중개사법 제40조 제3항은 재등록 개업공인중개사에게 폐업신고 전 위반행위(등록취소·업무정지 사유)에 대한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
- 다만 같은 항 제2호는 그 위반행위가 업무정지 사유인 경우 폐업기간이 1년을 초과하면 처분할 수 없다고 예외를 둠
- 폐업기간은 폐업신고일(2019.3.5)부터 재등록일(2019.12.5)까지로, 약 9개월이라 1년을 넘지 않으므로 처분 가능
- 따라서 종전 위반행위에 대해 1월의 업무정지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서술이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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