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28번
푼 결과는 회독과 진도표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 중개사법 기출문제 풀기
28번
공인중개사법령상 지도·감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공인중개사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와 공인중개사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서로 다른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인중개사의 자격취소처분을 행한다.
- ② 개업공인중개사가 등록하지 아니한 인장을 사용한 경우, 등록관청이 명할 수 있는 업무정지기간의 기준은 3개월이다.
- ③ 시·도지사가 가중하여 자격정지처분을 하는 경우, 그 자격정지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있다.
- ④ 등록관청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이동이 용이한 임시 중개시설물을 설치한 경우에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취소해야 한다.
- ⑤ 업무정지처분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년이 경과한 때에는 이를 할 수 없다.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②
〈종합〉
자격취소·등록취소·업무정지라는 세 처분의 처분권자·기속/재량 여부·기간·제척기간을 정확히 아는지 묻는 문항이다. 각 선지가 서로 다른 처분의 핵심 숫자·주체를 하나씩 흔들어 놓았다.
- 선지별로 어느 처분(자격취소/등록취소/업무정지)에 해당하는지 먼저 구분한다
- 해당 처분이 기속(필요적)인지 재량(임의적)인지, 처분권자가 누구인지 조문으로 확인한다
- 기간·제척기간 숫자를 조문상 숫자와 대조해 바꿔치기 여부를 가려낸다
〈정답 ②〉
등록하지 않은 인장을 사용한 경우 업무정지의 개별기준은 3개월이다. 인장등록 위반은 공인중개사법 제39조 제1항 제2호의 업무정지 사유이고, 시행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른 별표 2 제2호의 개별기준에서 그 기간을 3개월로 정하고 있다.
- 제39조 제1항 제2호: 인장등록을 하지 않거나 등록하지 않은 인장을 사용한 경우는 업무정지 사유
- 업무정지 기준은 시행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른 별표 2로 정함 — 별표 2 제2호의 개별기준상 인장미등록·미등록인장 사용은 3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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