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7번
푼 결과는 회독과 진도표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 중개사법 기출문제 풀기
7번
공인중개사법령상 인장등록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인장등록은 상업등기규칙에 따른 인감증명서의 제출로 갈음한다.
- ② 소속공인중개사가 등록하지 아니한 인장을 중개행위에 사용한 경우, 등록관청은 1년의 범위 안에서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 ③ 인장의 등록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신청과 같이 할 수 있다.
- ④ 소속공인중개사의 인장등록은 소속공인중개사에 대한 고용신고와 같이 할 수 있다.
- ⑤ 개업공인중개사가 등록한 인장을 변경한 경우, 변경일부터 7일 이내에 그 변경된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②
〈종합〉
인장등록의 등록의무자·시기·방법·병행신청·제재를 두루 묻는 이론형 문항으로, 개업공인중개사와 소속공인중개사의 인장등록 위반 시 제재수단이 다르다는 점을 정확히 아는지가 핵심이다.
- 각 선지를 시행규칙 제9조의 등록방법·시기·병행신청 규정과 대조한다
- 제재 관련 선지는 개업공인중개사(업무정지)와 소속공인중개사(자격정지)의 제재수단을 구별해서 확인한다
〈정답 ②〉
소속공인중개사가 등록하지 않은 인장을 중개행위에 사용한 경우는 업무정지가 아니라 자격정지 사유다. 업무정지는 개업공인중개사에게 내려지는 제재이고, 소속공인중개사에게는 자격정지(6개월 범위)가 내려진다.
- 시행규칙 제9조 제1항은 개업공인중개사와 소속공인중개사 모두에게 인장등록의무를 부과하지만, 위반 시 제재수단은 신분에 따라 다르다
- 개업공인중개사가 등록하지 않은 인장을 사용한 경우는 등록관청의 업무정지 대상이다
- 소속공인중개사가 등록하지 않은 인장을 사용한 경우는 등록관청이 업무정지를 명하는 게 아니라 자격정지(6개월 범위) 사유에 해당한다 — 처분 대상과 처분 종류가 모두 선지 서술과 맞지 않다
- 선지가 든 「1년의 범위」도 틀렸다 — 업무정지는 법 제39조 제1항이 「6개월의 범위 안에서」로, 자격정지는 법 제36조 제1항이 같은 범위로 정한다. 이 선지는 처분권자(등록관청 → 시·도지사)·처분 종류(업무정지 → 자격정지)·기간(1년 → 6개월) 세 곳을 함께 바꿔 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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