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32번
푼 결과는 회독과 진도표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 중개사법 기출문제 풀기
32번
개업공인중개사가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건물을 매수하려는 중개의뢰인에게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관하여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 ① 일부의 구분소유자만이 공용하도록 제공되는 것임이 명백한 공용부분도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유에 속한다.
- ② 대지의 공유자는 그 대지에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1동의 건물이 있을 때에도 그 건물 사용에 필요한 범위의 대지에 대해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 ③ 구분소유자는 공용부분을 개량하기 위해서 필요한 범위에서 다른 구분소유자의 전유부분의 사용을 청구할 수 있다.
- ④ 전유부분이 속하는 1동의 건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흠으로 인하여 다른 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흠은 전유부분에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 ⑤ 대지사용권이 없는 구분소유자는 대지사용권자에게 대지사용권을 시가(時價)로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③
〈종합〉
집합건물법상 전유부분·공용부분의 귀속, 대지사용권, 설치·보존상 흠의 추정, 구분소유자의 사용청구권 등 핵심 조문을 하나씩 짚어 정오를 가리는 문항이다. 매년 반복 출제되는 기본 조문형이라 정확한 문구 암기가 관건이다.
- 공용부분의 귀속 원칙(전원 공유)과 일부공용부분(그 구분소유자만 공유)을 구분
- 대지 분할청구·대지사용권 매도청구 등 대지 관련 규정의 예외를 확인
- 설치·보존상 흠의 추정 대상이 전유부분이 아니라 공용부분임을 확인
- 구분소유자의 전유부분 사용청구권 인정 여부를 조문으로 대조
〈정답 ③〉
구분소유자는 공용부분의 보존·개량을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다른 구분소유자의 전유부분 사용을 청구할 수 있다.
- 집합건물법 제5조 제3항: 구분소유자는 그 전유부분이나 공용부분을 보존하거나 개량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다른 구분소유자의 전유부분 또는 자기의 공유에 속하지 아니하는 공용부분의 사용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다른 구분소유자가 손해를 입었을 때에는 보상하여야 한다.
- 이 청구는 공동주택의 공용부분 유지·관리를 위해 인정되는 법정 청구권으로, 상대방은 이를 거절하지 못하고 손해가 있으면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구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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