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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의무자

도시·군계획시설로 결정된 부지 중 지목이 대(垈)인 토지의 소유자가 매수를 청구할 때, 그 청구를 받아 토지를 사들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를 말한다. 원칙적으로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가 매수의무자이고, 그 시설사업의 시행자가 정해진 경우에는 그 시행자가, 설치하거나 관리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가 있으면 그 의무자(설치의무자와 관리의무자가 다르면 설치의무자)가 매수의무자가 되며, 매수청구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매수 여부를 결정·통지하고 매수하기로 한 경우에는 그 알린 날부터 2년 이내에 매수해야 한다. 매수의무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토지소유자가 원하면(또는 비업무용 토지로서 매수대금이 일정액을 초과하는 경우 등) 도시·군계획시설채권을 발행하여 대금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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